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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이혼소송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이혼소송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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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이혼소송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능하면 좋게 해보고 싶어서 사정도 해보고 기다려보지만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를 보려고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신고를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보지 못하고 답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평소에도 아이를 본 적이 없었고 친권 양육권도 주기로 했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었고요

그러더니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간 후에는 협박을 한답니다

이제는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포기하라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시간만 보내고 합의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만 급해졌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더 늦기 전에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력성이고요

그동안 폭언과 폭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돌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고요

 

이런 사정으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 결정으로 양육권을 임지 시정 받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임시로 정해달라는 신청도 함께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고 소송을 하면서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죠

이렇게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생각을 해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 등을 하겠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나오면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이럴 때는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신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를 폭력적인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보려면 빨리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접수를 하고 조정이나 결정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를 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겠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고요

그러면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할 것이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이전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을 안 하면서 계속 다툴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혼인 파탄 책임도 따지게 되고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등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재산도 확인해서 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양육비나 재산분할에도 참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해서 청구할 것은 모두 해서 확실하게 받아야 하죠

 

그런데 서로의 재산은 별로 없어서 분할할 것도 없다고 하네요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통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소득도 별로 많이 않고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 없으면 보증금만 나누면 된답니다

아내가 계약자라서 남편이 달라고 하면 절반을 주면 되고요

대신에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신답니다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재산 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혼인 파탄의 책임도 남편에게 있고 친권 양육권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에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게 되고 점점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불리해질 수 있고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친권 양육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빨리 법원에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알아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소장 접수부터 사전처분 신청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번에 진행을 하려는 엄마도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준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다고 하니 서둘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접수해야겠죠

그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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