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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술만 먹고 생활비를 안주더니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상담 본문
남편이 술만 먹고 생활비를 안주더니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26. 15:33남편이 술만 먹고 생활비를 안주더니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생활비 때문에 혼인파탄이 온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아내에게 줄 돈으로 술을 먹는 남편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자주 싸우게 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남편이 시댁으로 가선 안온답니다
결혼하고 생활비를 잘 안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화를 내고요
그리고 잔소리를 한다고 욕을 하고 폭력을 하고요
그러더니 시댁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1년 넘게 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시댁으로 찾아가면 시부모님들이 난리를 치고요
시어머니가 아들 편이라서 대화가 안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처자식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지친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답니다
진작에 하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고 하네요
아내 혼자 벌어서 먹고살기도 힘들고요
남편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도 생활비를 안주니 더 괘씸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좋게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안해주다보니 좋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강제로 이혼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술만 먹고 생활비를 안주면서 가정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무책임하게 시댁으로 가서 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죠
차라리 없으면 없는 대로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술만 먹고 생활비를 안 준 것이고요
시댁으로 가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것이고요
술 먹고 주사를 부리면서 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요
증거로는 녹취록이 있고 사진이 있고 카톡 문자도 있고요
신고를 한 내역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에 기재를 하고 증거로 첨부하면 된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할 것이 없지만 월세 보증금을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계약자가 아내라서 남편이 나누자고 하면 절반씩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월세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쯤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그 돈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만 청구하면 되죠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소송을 하면서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나오리라는 기대는 안한답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죠
그래서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용 거래내역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야 재산이 있으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된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아내가 청구한 것이 대하여 합의가 되면 좋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만 데리고 오고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돈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내용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 아내는 조사관의 물음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변병 등을 하면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가 안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확인할 것은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많아서 재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하거나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주로 혼인 파탄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이라서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서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혼인을 한 후 술만 먹고 생활비를 안주었고 가정폭력까지 했고요
거기다가 시댁으로 가서 1년 넘게 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주면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고요
이런 것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주장하고 청구한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다만 재산분할할 월세 보증금이 남게 되면 나누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육비를 빨리 받으려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사전처분 결정으로 임시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사정하거나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제 받을 수 없으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도 없고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 아내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를 받으면서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 김에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정이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술을 많이 먹고 생활비를 안주고 시댁으로 가서 안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합의를 안해주어 이혼도 쉽게 못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계속 기다리거나 기대하면서 사정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죠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두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면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고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