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25. 15:17
320x100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일 때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임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래야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언제 출산을 했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임신을 한 후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하기 전에 출산부터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이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시작하면 이혼을 늦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출산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혼인 중인 남편하고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임신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출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 알아보고 준비를 했고요

유전자 검사도 미리 예약해두었다가 출산하고 바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을 불안해하네요

그렇지만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면 하게 되거든요

모든 법원에서 송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달을 하는 법원도 많으니까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아이 출생신고이기 때문에 운명에 맡기고 무조건 빨리 접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할 곳은 아이가 출생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이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엄마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이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하고 아이가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명령서에는 전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각 1통씩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법원마다 제출하라는 서류가 다르지만 전남편의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전 남편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의 어떤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주민센터에만 가거나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다음 진행은 법원마다 또 다르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가만히 있지만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기다려야 한답니다

심판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이의신청)를 하지 않아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하고 함께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기간이 늦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하는 법원도 많답니다

그러면 허가 기간이 그만큼 빠르고요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청구인(친모)에게 심판문이 오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심판문하고 함께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하는 법원이라면 좀 더 빨리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모 혼자 미혼모로 할 수도 있답니다

친부의 자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안했어도 가능하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심판문)을 받으면 원하는 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허가를 받으려는 친모도 빨리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때까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전남편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인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청구를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고 계속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는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계속 미룬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면 좋겠네요

 

만약에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이라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지 않게 되고 출산을 하더라도 이혼하고 300일 안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사정에 맞게 빨리 서둘러야 하죠

하여튼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나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빨리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출생신고를 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