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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엄마가 혼인을 한 후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엄마가 혼인을 한 후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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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엄마가 혼인을 한 후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재혼을 했을 때 새아빠가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혼인을 하고 새아빠가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혼인을 한 후 배우자의 친생자가 아닌 다른 아이를 부부가 공동으로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입양을 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에 안내되어 있는 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 2 내지 제908조의 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 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 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입약 승낙, 입양 동의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4호, 제5호).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 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 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 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위와 같이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혼인 기간이나 조건 등이 맞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미혼모였답니다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하고 혼인을 한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부부공동 입양이 아니라서 혼인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 넘으면 된답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때는 1년이 넘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아빠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신청을 한 후에는 법원에서 새아빠가 입양을 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새아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의 서류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누구인지 모를 때는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아빠에 대한 확인을 한 후 심리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이렇듯 이번에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려는 분은 다른 분들하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미혼모였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기간은 길어봐야 몇 달이면 되고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이처럼 혼인을 한 후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입양 조건이나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하여 무도 알려드리고 신청을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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