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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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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 합의 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모든 걸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의 요구가 너무 말도 안 되어서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소장에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 소유권을 달라고 청구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했고요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고 써져 있고요

 

그런데 성격차이라서 서로 잘못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계속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았고요

서로 욕도 하고 몸싸움도 했고요

오히려 남편이 더 맞았고요

 

이렇게 20년 넘게 살면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참았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를 못했고요

아내의 요구가 남편에게 몸만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한 것인데 합의를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청구한 것도 그렇고 공동소유인 집을 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해줄 수는 없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일방적으로 청구를 한 것 같네요

성격차이라서 서로 잘못했으면 위자료는 없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집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집 소유권을 달라고 하면 합의는 어렵죠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답변서로 반박하면서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라서 위자료는 없거나 서로에게 주어야 하고요

아내가 집을 원한다면 재산분할로 돈을 주면 공동 소유권을 이 전해주겠다고 하고요

반대로 아내가 소유권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하고 집 소유권을 넘겨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주장과 같이 성격차이로 혼인 파탄이 왔다면 위자료는 줄 수 없죠

서로 잘못했다면 서로 안주야 하고 받아야 한다면 서로에게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주고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소유인 집은 무조건 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원한다면 재산분할로 돈을 주면 남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되고요

돈을 원하다면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돈을 받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을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재산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회를 해봐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모두 확인을 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집만 분할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변론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서로 인정을 하고 다툴 것이 없으면 여러 번 하지 않을 것이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야 할 것 같네요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줄 수 없고 집도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서로 시세를 확인해서 인정을 하면 그 금액으로 나누면 되고요

서로 인정을 못하면 시세 감정을 해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서 나누고요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재산분할로 돈을 주면 되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니까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대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반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서로 위자료 없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위자료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주장처럼 남편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소장에는 남편 잘못 때문이라고 쓰여 있고 부당한 청구를 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대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워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소장에 청구한 것이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청구를 하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소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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