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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아내가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당하면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하려고 했다다고 소장을 받고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아내가 소송을 했거든요
평소에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하더니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아내가 요구하는 것은 돈이랍니다
씀씀이가 커서 낭비가 심하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해서 불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 문제로 부부 싸움도 자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답니다
모두 써버리고 남은 건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뿐이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한 것이죠
그런데 항상 아내가 시비를 걸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싸우다 보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다가 돈을 주면 한동안 잠잠하고요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남편도 지쳤었답니다
그래도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해도 참고 살았고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참으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자 정이 떨어졌답니다
정말로 이혼소장을 접수할지는 몰랐거든요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재산을 나누고 별거를 하자고 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한동안 말이 없더니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터무니없게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산도 아파트를 달라고 청구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자니 사는데 너무 힘들 것 같고 이혼을 해주자니 너무 괘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안 해주기로 마음먹었다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혼 청구는 부당한 면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아내가 잘못을 한 것 같거든요
살면서 돈도 더 많이 쓴 것 같고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면서 노력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 부부 싸움을 했고요
그런데도 오로지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고 하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했으니까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답변서로 반박 주장을 해야 하죠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남편이 주장할 것은 하고요
소장 기재와 달리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밝혀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써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겁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게 되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앞으로 소송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될지 모르지만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한 후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관이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하고 가사조사를 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의 취하지 않으면 쉽게 끝날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남편도 쉽게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 변론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날 수 없지만 계속하다 보면 끝나게 되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동공 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참고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 남편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갔을 때 기대를 해볼 만하네요
하여튼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렇듯 황혼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답답하면서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동안 힘들게 산 것도 짜증이 나는데 이혼소장까지 받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고 돈을 달라고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혼을 안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게 되고요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하려고 했다가도 소장을 받고 생각이 바뀌는 분들도 있거든요
화가 나서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는 생각을 했다가도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렇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합의를 해주지 말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주거나 받고 끝내면 더 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부터 한 후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고요
만약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면 못한다고 대응하고요
그런 다음에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고요
만약에 이혼소장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이 난대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변론 방향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끝까지 싸워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제출한 후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겠죠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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