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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상담 - 남자친구가 혼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사실혼 관계라는 아내가 소송을 해서 소장 받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본문
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상담 - 남자친구가 혼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사실혼 관계라는 아내가 소송을 해서 소장 받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27. 10:30억울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상담 - 남자친구가 혼자라고 해서 만났는데 사실혼 관계라는 아내가 소송을 해서 소장 받고 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한 분들이 있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혼자라고 하거나 이혼을 했다고 속이고 만나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도 정말 몰랐다고 하네요
인터넷 앱에서 만난 남자인데 솔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몇 달을 만났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자기는 남자의 아내라고 하고요
남편하고는 사실혼 관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안 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물어보니 사실혼 관계가 맞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솔로라고 속이고 만난 것을 인정했고요
그런 내용을 녹음하고 카톡으로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사실혼 관계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했고요
남자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고 남자가 모두 인정했다는 것도 말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를 하면서 괴롭혀서 차단을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증거로 첨부했고요
사실혼 관계인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고 쓰여 있고요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을 했고요
이런 소장을 받고 남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안받더랍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인지 차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남자에게 속아서 만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게 된 것 같네요
남자가 솔로라고 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사실혼 관계라는 것도 몰랐고요
더구나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속이려고 마음먹고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설령 서류상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도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남자가 말한 대로 믿고 속아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당하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남자의 아내에게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그대로 두면 억울하게 인정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자가 모두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솔로라고 속이고 만났고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증거는 녹음하고 카톡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답변서로 어떻게 된 것이지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한답니다
만나게 된 경위부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다 보면 남자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남자가 인정한 증거가 있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위자료 청구 기각 변론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전에 소송을 한 아내(원고)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제출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출석해 보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한답니다
원고에게 추가 입증이나 증거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피고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듯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면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때는 속행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석명 명령 등이 있으면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해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원고와 피고가 추가 주장이나 입증할 것이 없으면 바로 종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 해보고 판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답니다
남자에게 속아서 만났고 남자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로 적극적인으로 대응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보고요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판결을 받아보고요
그런데 남자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 사실이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 같네요
이분이 남자가 유부남이라거나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단순히 남자를 만나면서 주고받은 카톡이 전부이고요
반면에 남자가 속이고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피고가 말한 것에 입각해서 추측이나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요
판결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당한 이상 기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자에게 속아서 유부남인지도 몰랐고 사실혼 관계인지도 모르고 만났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상대방이 속이고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미혼이라고 하거나 이혼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아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우자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답답하게 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대로 두면 억울하게 인정이 되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진행 절자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보아 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은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자가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