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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전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본문
협의이혼할 때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전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3. 10:15협의이혼할 때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했던 전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꼭 합의서를 쓰고 해야 한답니다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는 두 사람이 별도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상대방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때 구두로 했다고 해도 녹음이나 카톡 문자 등이 있으면 좋지만 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꼭 합의서를 쓰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이혼한 전남편이 소송을 했답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때 전남편이 재산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위자료를 안받는 대신에 재산을 안나누고 이혼만 했고요
그래서인지 합의서가 없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것도 남편 쪽이었는데 녹음이나 카톡 문자도 없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구두로 한말을 믿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을 하자마자 이상한 말을 하더랍니다
이혼을 했으니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한다고 했지 않았냐고 하니 언제 그랬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몫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 온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한 것이 문제였네요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했는데 전남편에게 속은 것 같고요
전남편이 계획적으로 이혼을 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될 수 있답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합의서가 없고 입증을 할 증거가 없어서 큰일이네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입증이 안되면 판사님이 안 믿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뭐라도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없답니다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될 말한 것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하자는 말은 있는데 이상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답변서로 이혼을 하게 된 경위부터 과정 등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재산을 포기했다는 사정도 자세하게 써서 내야하고요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증거로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남편이 부인을 할 겁니다
재산분할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할 것이고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서로 없으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기를 기다려 보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전남편이 소송을 취하면 좋지만 안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분도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변론(심문) 일자가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협의이혼할 때 합의 여부에 대한 변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주장만 하게 될 수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남편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서 확인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네요
협의 이혼할 때 전남편이 재산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주장만 해야 하거든요
주장을 하면 입증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정황 증거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판사님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을 해보고 판결(심판)을 받아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구두로 하는 말을 믿고 하면 뒤통수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를 안쓰면 최소한 녹음이라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두어야 하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이 믿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와 이혼한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증거로 남겨두어야 하고요
합의를 할 때는 꼭 합의서를 쓰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죠
그런데도 합의서 없이 이혼을 했다가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장을 접수하거든요
그러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한 전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재산을 포기한다는 합의서가 없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하거든요
가능하면 재판을 하면서 서로 좋게 합의도 해보고요
전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합의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