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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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달리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부모하고 살아도 서류상에는 다른 분들의 자식으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호적을 바꾸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한답니다

그전에 호적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계속 미루면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있으니까요

이때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면 복잡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친모를 만났고요

이분이 태어나자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분은 친모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친모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친부는 사망했고요

친모는 결혼도 안하고 혼자 이분을 키웠고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살았답니다

호적을 바꾸려고 하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산 것이죠

한편으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생각을 했지만 계소 미루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친모가 가지고 있던 집이 남게 되었고요

그런데 호적에 남이라서 상속을 못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만 상속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빨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네요

친모 대신에 이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계 확인 유전자 검사로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소송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친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한답니다

소장도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친모의 서류는 여동생인 이모가 발급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하거든요

친모하고 이모가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의 서류는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아면 된답니다

그래서 발급받아보니 호적상 모도 사망해서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았고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호적상 모하고 친모가 사망한 최후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은 각각 다른 법원에 접수 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친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은 친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이렇게 두 곳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때 피고는 모두 마지막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당사자가 사망하면 검사가 피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검사에게 송달을 하고요

그러면 소장이 빨리 송달되고 재판도 한 번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검사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에 판결문을 함께 자기고 가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친모의 자식으로 되어서 친모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상속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등기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은 길어봐야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정하는 것이 좋고요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고 언제 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특히 친부모님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해야 하고요

상속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하게 되었네요

그랬으면 친어머니가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간 것을 보시고 돌아가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상속문제도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호적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정해야 한답니다

가능하면 친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 사망 했어도 가능하고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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