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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임 밴드에서 알게 된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아내에게 발각된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터넷 모임 밴드에서 알게 된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아내에게 발각된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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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임 밴드에서 알게 된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아내에게 발각된 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인터넷으로 만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채팅도 있고 밴드도 있고 카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회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결혼을 한 이성이라면 문제가 된답니다

처음에는 몰라다고 해도 나중에 알게 되면 헤어지기 어렵거든요

몰래 만나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듯이 언젠가는 발각되는 것 같네요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카톡 문자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탄로가 나니까요

 

그러다 보면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연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증거를 내밀면 할 말이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유부남을 만났다고 하네요

인터넷 친구 모임 밴드에서 알게 된 후 만났고요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후에도 계속 만났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남자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탄로 났다고 하고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바로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자기 남편을 아냐고 물어보고 간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전화를 하니 안 받더랍니다

 

그때부터 유부남 아내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요

폭언을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만나자고 하고 찾아온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소장이 갈 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보자고 하고요

이렇게 너무 괴롭혀서 차단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번호를 바꾸었고요

그러자 아내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유부남은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유부남에게 뭔가를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유부남에게 연락도 못하고요

 

이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았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어 아내가 더 이상 연락을 못 하게 되자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부정행위는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소장에 첨부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답변서로 할 말을 해야 하죠

 

먼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네요

소장 내용도 과장된 부분이 많고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이분이 먼저 꼬셨다는 등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거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계속 만났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기간은 몇 달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한답니다

특히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은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박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어려운 사정도 주장해 봐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빚이 많거나 경제적인 능력 등도 참고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한번 할 것 같네요

조정에 회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위원이나 소송대리인들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적절한 금액이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이때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원고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원고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가 원하는 금액이나 합의 조건으로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만약에 원고가 청구한 대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금액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위자료 금액으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위자료를 주고 끝내야 하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금을 준 후에는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야 하고요

유부남은 이혼도 안 하고 위자료도 안 주는데 이분만 혼자 억울하게 위자료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구상금을 청구해서 꼭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나중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대응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검토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갈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인터넷 모임이나 밴드 채팅 카페 등에서 만난 경우가 많거든요

이성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일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 발각이 되고요

그러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소송을 당하기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소장 검토 답변서 제출 변론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판결금을 준 후에는 구상금 청구도 검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기 전이나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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