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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승소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승소 판결로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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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다고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승소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 중인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배우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서로 연락이 된다고 해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오래되었고요

연락은 가끔씩 되는데 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빠르죠

남편도 이혼을 원하지만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면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뿐이랍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혼만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부담이 없고요

원칙대로라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지만 그냥 좋게 이혼만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주소를 물어본 후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하면 기재를 하면 되고요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하면 송달장소를 기재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이혼만 청구해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답변서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제출해 주면 더 좋고요

그마저도 귀찮고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해 보고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법원에 송달을 하면 남편에게 연락을 해주어야 하죠

집배원이 소장을 가지고 가면 잘 받으라고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서 남편이 소장만 잘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법원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간을 한 달 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죠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고요

결정문이 남편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죠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에 인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보내주고요

이때도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도 이혼을 원할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남편에게 사정하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지켜봐야 한답니다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해놓고는 막상 소송을 하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자기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말한 대로 협조를 해주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출한 것도 남편이고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모두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이 있고 카톡이나 문자도 있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이 모두 인정하는 것과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무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이 변해서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가사조사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만 하려고 소송까지 했는데 남편이 못한다고 하면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힘들게 나오면 아내도 좋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를 청구하면 모두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쉽게 이혼을 안 해주어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답니다

어차피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싸우고 판결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남편이 좋게 나오면 이혼만 하고 끝내고요

소장 받고 딴소리를 하거나 치사하게 나오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 지켜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이혼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면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려면 잘 안되고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중인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소장 접수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가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인 배우자하고 이혼이 안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니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혼 화해권고 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모두 있어서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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