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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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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가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나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하면 화가 날수 있겠죠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내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가출하여 5년 정도 따로 살고 있고요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기 때문에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해달라고 연락 온 적이 있고요

 

남편은 아내가 바람 나서 도망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상했지만 증거를 잡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일단 집에 들어오라고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마음먹고 가출한 상태라서 들어올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서 가출신고를 했었다고 하네요

경찰관이 통화를 할 수 없어서 확인이 안되어 신고가 되어 접수증을 받았고요

그러더니 연락이 안 되다가 1년 전쯤에 한번 연락이 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몇 달 전에 또 연락이 와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만나서 대화를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하면 연락을 안 하고요

아내가 공중전화기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요

왜 그런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이혼만 요구해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났고요

소장 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거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만 원한다고 청구했고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아내에게 정이 떨어진답니다

몇 년 동안 별거를 하다가 소장을 받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소송까지 한 아내하고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냥 이혼은 못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가 너무 괘씸하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가출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아내의 소장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주장하고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남편의 잘못으로 아내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답변서에는 아내의 청구에 대한 변론을 하고 가출신고 접수증을 첨부해야 할 것 같네요

가출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잘못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라는 반박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반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이혼을 하되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조정에 회부된답니다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모두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아내의 청구대로 이혼만 하기로 합의하면 바로 끝나죠

그렇지만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남편은 아내가 너무 괘씸하고 가출한 사람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만 그냥은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은 자식도 없고 아버지 소유로 된 집에서 살고 있어서 이혼하고 위자료 외에는 다툴 것이 없답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몇 년 안되어서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안 주면 합의 조정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도 위자료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혼만 하려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조정불성립이 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답변서 반소장 서면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모두 기재할 것 같고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거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식도 없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 별거 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만큼 혼인 파탄의 원인하고 책임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내에게 책임 있다고 봐야죠

아내가 가출하여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혼인 파탄이 오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까지 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변론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종결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장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한 배우자들이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안될 것 같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하기 싫었던 사람도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소송을 당하면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 답변서 반소장 제출부터 대응방법이나 진행사항을 모두 알려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할 생각이거든요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고 싶고요

가출한 아내가 이혼하자고 소송을 한 만큼 그냥 이혼만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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