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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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아내가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답니다

모두 중요한 의무이지만 그중에서 정조 의무는 신뢰와 믿음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부정행위 등을 하다가 발각되면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고요

계속 의심이나 불신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잘못을 한 배우자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죠

사정에 따라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지만 반복적이라면 용서가 안되거든요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좋게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이혼을 할 거면 소송하라고 협박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다가 발각되었답니다

평소에 퇴근이 늦고 생활비도 안주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되었고 휴대폰에서 흔적을 잡았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좋게 말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계속 아내를 속이면서 성매매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다짐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살았고요

 

그러나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남편이 상습적인 성매매를 끊지 못하고 있거든요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못한다고 한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은 안될 것 같네요

남편이 상습적인 성매매를 끊을 것 같지도 않고요

계속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쓰면서 생활비를 안 줄 것 같고요

특히 몇 년 동안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백만 원 이상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집이 공동 소유라서 남편에게 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달라는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결혼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산 집이고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절반씩 나누면 되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야 좀 더 확실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미리 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증거가 있어도 변명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 위자료 청구 금액이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된답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오고 싶답니다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꼭 받고 싶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운다고 해도 포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고 싶고요

 

그런데 남편도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고 싶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집을 원하게 되어서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게 되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정해서 집을 팔고 매매 대금에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하여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보고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해야 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면접 가사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 할 수도 있고 그 이상 할 수도 있답니다

간단하면 한 번만 하지만 복잡하고 조사할 것이 있으면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는 잘해야 하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다툴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을 안하면서 다툼이 심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쉽게 안끝날테니까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서 총재산도 확인하고 빚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하고요

그리고 집에 대한 분할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이 길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도 아내는 합의가 아니라 소송까지 하게 된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죠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성매매는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되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로 인정해 주는 대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배우자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이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상습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잘못이 반복되면 계속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요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 증거수집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제는 남편하고 도저히 함께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하고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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