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분할
- 소송
- 남편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가정폭력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별거이혼
- 이혼무료상담
- 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 합의조정
- 위자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양육권
- 이혼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소송
- 친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이사를 간 후 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상담 본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이사를 간 후 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23. 10:23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이사를 간 후 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사를 간 후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별거를 하고 있을 때인 것 같네요
잘못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용서를 안해주면 잠시 떨어져 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용서해 줄 생각이 없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이 되어 이혼할 위기였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용서받기 힘들었거든요
아내는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왔다고 하네요
아내가 집을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피해보려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고요
이렇게 몇 달 떨어져 살면서 아내를 설득했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요
그러더니 이혼을 안해줄거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했고요
그래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소송이 없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연락을 끊었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남편은 소장을 받게 되자 아내가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답니다
한마디 상의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는 너무 믿은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혼자만의 생각이나 기대였고요
그래서인지 막상 이혼소장을 받으니 할 말이 없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몰래 이사를 간 것도 황당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도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혼을 해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죠
부정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를 주면 되거든요
대신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가져간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는 답변서도 제출하고요
인정할 건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부인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위자료는 주더라도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서 반반씩 나누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재산분할 금액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찾아올지 몰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지만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볼 것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합의해 보고요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될 수도 있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남편은 재산분할로 받아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재산분할에서 위자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받는 것이고요
아니면 위자료는 주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요
어떻게든 합의만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면서 진술도 받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볼 수도 있답니다
조정 기일에서 못했더라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난 후에는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는 잘해야 하죠
그리고 가사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혼인 파탄 경위부터 책임을 따지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특히 아내가 받아 간 전세보증금에 대한 분할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해야 하고요
이렇게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아내에게 위자료는 줄 생각이랍니다
다만,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는 없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에 주는 돈을 주고 싶고요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간 아내가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 집을 얻은 것 같은데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돈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면 금융거래 정보제공 신청을 해서 내역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그 돈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되어있답니다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원고)와 남편(피고)가 청구한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맞아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져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위자료는 주어야 하지만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안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하고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잘못했을 때 용서받지 못하면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보려고 노력해 봐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유책 배우자일 때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답니다
끝까지 용서를 빌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그리고 진행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게 될 상황이거나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용서 대신에 이혼소송을 한 만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특히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몰래 이사 간 후 소송을 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생각은 바꾼 것이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하고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위자료 청구도 다투어야 하고 재산분할도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주고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보면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