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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위자료 반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및 재산분할 상담 본문
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위자료 반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및 재산분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2. 25. 15:51아내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위자료 반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및 재산분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출한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주면 집을 나간 후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을 안하고 싶어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소송까지 당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고 하네요
아내하고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성인이고요
성격차이인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거부했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몇 번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소처럼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한다는 말을 해도 그냥 무시했고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줄 알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몇 달이 되어도 안 들어오더랍니다
아내는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남편은 들어와서 말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남편은 좋게 해보려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들어오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아내가 들어오지 않고 이혼소송했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 것 같네요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아 취하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를 계속 설득해 보는 것은 좋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전화도 안받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이제는 마음이 변했답니다
솔직히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도 나고 아내가 변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네요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남편도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가출한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하고 몸으로 밀었다고 썼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도 똑같은 주장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아내도 폭언을 했고 몸싸움을 했으니까요
아내가 가출을 한 것도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남편도 아내처럼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산분 할인 것 같네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대출을 빼면 얼마되 않지만 아내가 소장에 절반씩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남편도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나누던지 아니면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원하면 소유권을 넘겨받고 돈을 줄 생각도 있답니다
반대로 아내가 집을 원한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받을 생각도 있고요
아내가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은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는 서로 안받기로 하거나 포기할 수 없으면 서로에게 얼마씩 주기로 하고요
재산은 집을 팔아서 빚 빼고 나누거나 집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소송 한 것이니까요
이렇듯 남편은 원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혼을 안 해주었는데도 소송을 당했거든요
이혼소송까지 당하다 보니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혼자 노력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해야 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지 진술하게 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에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게 되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 조사를 할 때는 진술을 잘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으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관리한 통장이나 보험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아내도 남편 재산을 확인할 것이고요
서로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니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확인해서 있으면 재산분할로 청구를 하고 없으면 말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에 대한 다툼도 있고 재산분할 다툼도 해야 하니까요
집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고요
솔직히 대출이자가 있어서 서로 집을 원하지 않고 돈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집을 팔아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집의 매매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은 변론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으니까요
하여튼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줄 생각이랍니다
집을 원하면 집을 주고 돈을 받고요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 받고요
아니면 집을 팔아서 나누고요
어떻게든 좋게 해볼 생각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된 잘못은 서로에게 있는 것 같네요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얼마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이 날것 같고요
아니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서로 집을 원하지 않을 때는 팔아서 절반씩 나누라고 날것 같고요
아니면 변론과정에서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번 이혼소송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이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목적이거든요
남편도 이제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합의되면 좋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부터 준비해서 제출한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합의를 해봐야겠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래도 안해주면 집을 나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이렇게 되면 답답하게 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하기 싫던 이혼을 하게 되고요
정이 떨어지면 더 이상 미련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위자료나 재산분할 반소청구 반소장 제출 진행 절차 등 모두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위자료 반소 청구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끝가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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