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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몇 년 전에 잠깐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은 후 대응변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 위자료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몇 년 전에 잠깐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은 후 대응변론

실장 변동현 2022. 3.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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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 몇 년 전에 잠깐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에게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은 후 대응변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 일로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결혼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네요

헤어지면 삭제를 하거나 그 사이에 휴대폰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소송 당했을 때 반박할 증거가 없고요

이때는 오로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소송을 하는 원고는 자기 유리한 증거만 제출하거든요

심지어는 짜깁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을 때 상상도 못했답니다

소장 내용을 보고서야 2년 전에 잠깐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가 소송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서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고요

 

소장에는 유부남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고 하네요

서로 장난스럽게 서로 호칭으로 부르면서 애정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소장 내용과 달리 잠깐 만나고 헤어진 것이라 선을 넘지는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헤어지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유부남이 계속 회유를 하면서 연락해서 한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이고요

사실이 이런데도 소장에는 마치 유부남을 꼬셔서 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쓰여 있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 남편 휴대폰에서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하고 사이가 좋이 않았던 것도 부정행위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원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든 것을 부정행위 탓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유부남을 만난 건 사실이네요

그것도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잠깐 만났었고요

그런데도 유부남이 아직까지 휴대폰에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탄로가 나서 소송을 당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증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있거든요

원고가 유리한 내용만 첨부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반박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주장만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거든요

실제 유부남인지 알게 되고 바로 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몇 번 만나기만 했을 뿐 관계를 가진 것도 하니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더라도 판사님이 믿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도 반박 증거가 없어서 부정행위는 인정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 원고하고 합의가 되면 조장으로 끝날 수 있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판결로 끝나고 원고에게 돈을 준 후 공동불법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소송 당하는 것이 싫으면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금액을 줄여서 합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고가 싫다고 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많이 요구하면서 합의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이 맞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유부남을 만난 건 잘못이지만 부정행위 정도나 기간 짧거든요

만난 것도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이고 헤어진 뒤로는 연락한 적도 없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답변서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소장하고 답변서를 참고해서 조정 등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어 재판을 할 때도 변론을 할 수 있고요

재판은 한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정도 기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억울하지만 불리해 보이네요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거든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이 부정행위로 될만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다만, 기간이 짧고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해서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난 후 돈을 주게 되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가 되면 안 하고요

그렇지만 혼자만 위자료를 주게 되면 구상금 소송을 해서 절반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힘이 들더라도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헤어진 지 오래되어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는 증거도 없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판을 해야 하고 반박하기도 제한적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제출 진행 절차 합의 조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판결로 가서 돈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분도 억울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인으로 대응하고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는 변론을 해야겠죠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게 인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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