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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 아내가 살림을 안 하고 외박을 자주 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 아내가 살림을 안 하고 외박을 자주 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3. 18. 13:47남편이나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 아내가 살림을 안 하고 외박을 자주 하여 혼인 파탄이 왔으나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안 해주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송도 쉽지 않죠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참고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이혼을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절망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하지 10년이 되었는데 아내가 살림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밥 한번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고요
육아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아내는 외박을 자주 한답니다
약속이 많아서 술도 자주 먹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며칠씩 안 들어오고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 싸움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두고 친정으로 가서 안 오고요
친정식구들도 아내 편만 들고요
그래서 이혼하러 법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간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왜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지쳤답니다
퇴근하면 살림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요
집안도 엉망이고 아이도 아빠만 찾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결심했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로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생각을 굳힌 것 같네요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기대나 희망도 없고요
아내가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정리하려고 한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재산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을 반반씩 나누면 되고요
위자료는 청구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아이를 위해서 양보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아니라서 소장에 청구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좋게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하고요
아내에게 무리하게 청구를 한 것이 없어서 합의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을 받고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위자료를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좋게 합의를 못하고 재판해서 판결로 간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내를 생각해 주었는데도 막무가내로 나오면 더 이상 생각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도 소장을 받으면 충분히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도 가능하면 좋게 끝내고 싶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이혼이랍니다
아이는 아내가 양육할 사람이 아니라서 양육하려는 것이고요
솔직히 아내가 양육하면 아이를 잘 돌볼 것 같지 않고요
그래도 아이가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하거나 아내가 양육을 원하면 양보할 생각이고요
대신에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면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도 증거도 있거든요
아내가 살림을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술을 자주 먹고 외박을 자주 한 것에 대한 증거이고요
사진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보면 아내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을 받고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해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은 혼자 못해서 소송을 했지만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아내도 소장을 받으면 충분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로 서로의 주장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의 물음에서 진술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잘해야 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모두 확인한 후 청구하고 다투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의 불성실한 가정생활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살림이나 육아를 안 하고 술을 많이 먹고 외박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증거가 있어서 입증 가능하고요
그래서 판결로 가면 위자료가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아이도 엄마가 다투지 않으면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엄마가 양육하고 싶다고 하면 아이를 위해서 양보할 테지만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도 인정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도 나누라고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부부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참고 살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막상 하자고 하면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참고 살게 되지만 한계가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이혼소송 방법 이혼소장 접수 가압류 가처분 신청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한 후 진행 절차나 재산 파악 합의 조정 그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혼인 파탄이 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네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협의이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거부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가능하며 좋게 끝내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로 가고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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