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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 본문
무료이혼상담- 협의 이혼
협의이혼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냥 한번 더 물어보시는것 같네요~
합의이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합의이혼이나, 협의이혼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게 알려드자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혼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 받아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지나고 출석하는 날을 정해줍니다.
정해준 날에 출석하여 최종 이혼확인을 받습니다.
판사님께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확인서를 줍니다.
이혼확인서를 받으면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바로 신고 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야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양육권,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를 해야합니다.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협의이혼은 그렇게 한다치고...
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돈과 관련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두 사람이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자녀 문제만 확인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두사람이 합의서를 쓰거나, 공증사무실에 함께 가서 공증을 하여야 한답니다.
협의이혼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니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소송보다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협의이혼!!!
두 사람이 대화가 잘 되어 합의가 되었을때 쉬운일이죠.
막상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니...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힘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미루기만 하는 사람...
자녀는 자기 키우겠다고 우기는 사람...
재산을 포기하라는 사람...
줄 돈이 없다는 사람... 기타 등등
그래서 협의이혼은 쉽게 할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은 후에도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이혼상담 010-3711-0745 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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