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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 이혼할 때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갔으나 다시 데려다주고 간 전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 이혼할 때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갔으나 다시 데려다주고 간 전남편

실장 변동현 2019. 4. 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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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 이혼할 때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갔으나 다시 데려다주고 간 전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니 아이는 두고 가랍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그런 거죠.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한지 3달 만에 아이를 데려다주었다고 하네요.

그것도 외할머니 집 앞에요.

그리고 "얘는 네가 키우라"라는 전화 한 통이 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는 놀랐지만 아이는 외할머니를 반가워했다고 하네요.


이혼한 남편은 아이를 데려갔지만 할머니가 키웠답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데려갔지만 결국은 할머니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할머니도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됩니다.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에게 아이를 맡긴 겁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한지 3개월 만에 아이하고 상봉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할 때 다 필요 없으니 아이만 키우게 해달로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아이만 포기하면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고 했던 남편이죠.

술만 먹고 폭언을 하는 사람이 지겨워서 아이게 미안했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을 한 거랍니다.

나중에 다시 데려오려는 마음을 먹고요.


그런데 남편이 스스로 아이를 데려다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남편에게 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엄마가 키우게 되었지만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엄마는 불안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갈지 몰라서요.

자기가 양육권자니까 데리고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하게 된 엄마의 사정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던 분이죠.

그때는 이혼이 급했고요.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심정으로 이혼부터 한 겁니다.


이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친권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요.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으면 좋답니다.


이제 엄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는 꼭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려면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는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신청을 하려면 빨리해야 하고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데리고 갈지 몰라 불안하게 된답니다.


실제 이런 사례에서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계속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돈을 달라고도 하고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데리고 가버리죠.

그때 가서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 늦는답니다.

신청을 해도 변경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생겼는데도 계속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죠.


이번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려는 엄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남편이 스스로 아이를 데려다주었거든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엄마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한 후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이하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겠죠.


이렇게 이혼할 때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다주는 아빠들이 있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도 직접 키우기보다는 할머니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할머니도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엄마에게 다시 데려다주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감정적으로 지정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도 아이의 복리보다는 잠정이 더 앞서는 것이 더 현실인 것 같네요.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데도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데려와야 하거나 데려다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지정되어 있다면 꼭 변경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하려는 엄마는 정말 다행입니다.

이혼은 했지만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하네요.

항상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걸리고요.

아이도 보여주지 않아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뺏기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해야겠죠.


이렇듯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엄마들이 있답니다.

모두 사정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회가 생기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한 전 남편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판사님의 심판문을 받아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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