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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을 한 후에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를 하던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가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호적에 이렇게 된 것은 대부분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따로 살고 있던 남편이 혼외자를 낳은 후 모르게 아내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서 모르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답니다.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입니다.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아내와 이혼을 한 남편입니다.
별거 중이던 아내와 이혼을 한지는 1년이 넘었고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충격이 컸지만 금방 이해가 갔다고 합니다.
이혼하기 전 따로 살고 있던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르게 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혼한 전처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더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 미안하다고 할 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만 안 둔다고 하자 전화를 끊어버리더랍니다.
그 뒤로 전화를 받지도 않고요.
이혼하기 전 아내하고는 별거를 10년 이상 했다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게 되면서 서로 편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혼도 서로 좋게 협의이혼으로 했고요.
그런데 호적에 자식이 한 명 더 올라와 있던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자식이거든요.
이혼한 전처는 호적에서 아이를 없앨 생각이 없는듯합니다.
내 호적에서 아이를 빨리 없애라고 해도 아무런 답장이 없답니다.
한마디로 소송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전처는 아쉬운 게 없으니 아쉬운 사람이 하라는 듯이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 때문에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서로 협조적일 때는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하면 더 좋고요.
미리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전처가 비협조적이라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부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에게 수검명령을 신청해야 하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대게의 경우는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하죠.
소장을 받고도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유전자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가 제출됩니다.
친자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재판기일이 한번 지정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죠.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고 송달이 된 다음에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을 방문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듯 내 호적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된다고 하네요.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가 안 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처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면 그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혼인 기간 중에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이의 친부를 모른다고 하네요.
이혼한 전처가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줄리도 없으니까요.
아마도 무슨 사정이 있는듯합니다.
다른 경우에서는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으면 이혼을 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다음에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혼도 하기 전에 친부가 아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모르거나 친부하고 헤어진 것으로 생각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분은 이혼한 전처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본다고 하네요.
지금은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 수는 있답니다.
그러나 알고는 그냥 못 살죠.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호적을 정정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올라와 있다는 게 찝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들고 기간도 몇 달 걸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혼한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본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호적 정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해보리고 했습니다.
지금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이 먼저이니까요.
이렇게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야 서로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이 쉽기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러나 보니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면 되죠.
그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리고요.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올라와 있기도 하죠.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소송을 호적을 정정하기를 원하는 쪽에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빨리해서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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