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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15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15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4.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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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15년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말은 하지만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 아주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없답니다.

다만, 합의나 판결 등이 있으면 시효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나중에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분은 아이의 엄마이자 전 남편의 아내입니다.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지는 16년 정도 되었고요.

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협의이혼이 가능했던 시기라 남편의 말만 믿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1년 정도는 양육비를 주었고요.

그렇지만 그다음부터는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받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여러 번에 걸쳐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때마다 알았다고 했지만 주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10년 전부터 연락이 잘 안되더니 5년 전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었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겁니다.


아들은 2명이나 됩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쓴 카드 빚 몇백만 원을 떠안고요.

그러다 보니 아아들하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죠.

큰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작은 아이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입학금 때문에 또 빚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고 아직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전 남편에게 15년 동안 아이들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할 수밖에요.

그동안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고생이 많았거든요.

아이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 아빠라는 사람은 양육비 한번 주지를 않았죠.

이혼하고 아이들을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알게 된 겁니다.

요즘은 소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한 전 남편에게 15년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대부분 2008년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이죠.

그때는 요즘과 달리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의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안 주어서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이혼한 전 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으니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보면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은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거나, 양육비를 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 많았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포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까요.

양육비 대신에 재산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청구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되었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 등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청구금액보다 적게 인정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양육비로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약 3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해서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똑같은 건 아니랍니다.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르니까요.

상대방의 능력 재산 상태 등에 따라서 인정되는 양육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과거 양육비라고 해도 언제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청구하는 것과 미성년일 때 청구했을 때 인정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미성년일 때는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이고 장래 양육비는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은 미리미리 해서 받는 것이 좋답니다.

나중에 청구하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성인이 된 이후에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받는 것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조금 적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받는 겁니다.

혼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두 명을 키우느라 빚까지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친부인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은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전 남편의 재산 파악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 남편의 재산 파악도 할 수 있고 지급능력도 알 수 있거든요.

재산이 있으면 돈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두고 계속 기회를 엿봐야 하죠.


저희가 소장을 접수한 후 재산을 파악해보면 집까지 있는 피고들이 있었답니다.

잘 살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주었던 것이죠.

이럴 때는 가압류 신청부터 합니다.

그래야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재산 파악이 되면 가압류는 무조건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재산 파악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의 주소를 파악해서 소유자도 확인해보고요.

부동산 통장 주식 보험 등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이 되면 가압류를 해두고요.


이제 소장을 접수한 후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른 소송에서처럼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다고 답변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정확하게 얼마가 인정될지는 재판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으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전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희망적이랍니다.


이렇듯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기 어렵거든요.

이혼한 전 남편이나 아내가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고요.

그래서 소송까지 해서 받으려는 것이겠죠.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해서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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