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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 간통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 간통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4. 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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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 간통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 파탄이 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분할이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남편이 간통을 하면 돈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도 잘 안 주고요.

집에 갖다 주어야 할 돈으로 상간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처자식에게 줄 돈이 없는 거죠.


아내가 간통을 해도 마찬가지랍니다.

가정생활에 등한시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상간남을 만나면서 돈을 쓰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한 생활비로 쓸 돈이 없겠죠.


이렇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가정생활은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혼인 파탄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은 못 헤어지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비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맞벌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가 난 겁니다.

차량에 모텔 카드 결제 영수증하고 출입 카드가 있더랍니다.

평소에는 잘 숨겼지만 한순간 방심한 사이에 들킨 거죠.

어쩐지 사업을 핑계로 외박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사실 남편은 평소에도 의심이 갔다고 하네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증거를 잡게 된 거죠.


더 황당한 것은 남편이 부정행위가 탄로 나자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말은 안 하고요.

말할 리가 없죠.

간통을 인정한 것도 모자라 이혼하자고 할 정도로 대단한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해도 줄 돈이 없답니다.

자기는 빚만 있다고 하고요.

회사는 자기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는 없겠죠.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지만 그냥은 못해준답니다.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담을 해보니 남편에게 재산이 많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모두 관리를 해거든요.

집도 남편 명의이고, 회사도 있고, 통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청구해서 받을 생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 파악도 해야 하고요.


남편의 부동산 그리고 통장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회사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분할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이렇게 할 일이 많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상간녀가 누구인지는 말은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가만두고 싶지 않은 상간녀에게 소송을 못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처음에 남편의 간통을 알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다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런 남편하고 살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까지 처자식을 위해서 해준 것도 없고요.

모두 아내가 벌어서 아이들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요.

그래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각자 마음 편하게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모두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줄 돈이 없으니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합의보다는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라고 판결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좋지 않게 끝나게 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후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 조정을 할 생각이랍니다.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빨리 끝내고 싶다고요.

대신에 확실하게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꼭 해야 한답니다.

재산 파악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을 하면 충분히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간통이 탄로 나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 있답니다.

반대로, 아내가 간통이 탄로 난 후 이혼을 요구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간통을 한 가해자들 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간통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이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한번 간통을 한 사람인 경우 계속 부정행위를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미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이 되고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겠죠.

평생 기억에 남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배우자가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나면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처럼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간통한 것도 모자라 나 싫다고 하는 남편하고 계속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아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하고 먹고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거든요.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었으니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으로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힘들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간통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꼭 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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