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소송
- 소송
- 이혼 합의조정
- 재산분할
- 이혼상담
- 가출이혼
- 남편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 가정폭력
- 양육권
- 양육비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위자료
- 무료상담
- 이혼
- 친권
- 별거이혼소송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모가 엄마로 되어 있어서 호적에 친엄마를 올리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본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모가 엄마로 되어 있어서 호적에 친엄마를 올리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실장 변동현 2019. 7. 25. 11:19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이모가 엄마로 되어 있어서 호적에 친엄마를 올리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친엄마와 살고 있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엄마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대게의 경우 친엄마가 미혼모로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친부가 혼인 중에 혼외자로 자식을 낳은 경우죠.
이럴 때는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건 친모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호적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호적상에 있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은 한번 정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참고할 점은 소송을 할 호적상 뭐 하고 친모가 같은 지역에 살면 한꺼번에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지역이 다르면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두 군데에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 관할법원이 다르죠.
만약에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사망한지 너무 오래되어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면 제적등본 상 본적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에 주소를 확인하게 되고 확인된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호적정정에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관할법원도 중요하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 이모입니다.
몇십 년 전에 친모가 미혼모로 출산을 한 후 이모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부는 이모부이고요.
호적상 모는 이모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친모하고 살고 있답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친모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적을 정정한 후 나중에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모도 나이가 많으시고 친모도 나이가 많으시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모와 친모가 사는 지역이 달라서 소장을 두 곳에 접수해야 합니다.
즉 두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이모하고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친모나 이모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피고는 거의 출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원고만 출석하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이모와 친모가 송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주면 좋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좀 더 빨리 잡히거든요.
답변서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되죠.
재판 일자가 조금 늦게 잡힐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만 빨리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호적상에 있는 이모와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는 이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모의 호적에서 빠지고 친모의 호적에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호적을 바꾸면 된답니다.
상속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모도 원하고 친모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판결을 받으면 바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모두 예전에 출생신고를 한 분들인 것 같네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사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한 후에 판결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모랑 협조를 하여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모두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하면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답니다.
소송을 해야 할 분이 살아계시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 뿐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죠.
모두 출생신고를 할 때 사정이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있어야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부녀인지 모른고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남 (0) | 2019.07.26 |
---|---|
혼인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했을 때 소장 접수 (0) | 2019.07.25 |
알콜중독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 (0) | 2019.07.24 |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쉼터에 머물고 있는 아내의 이혼소송 (0) | 2019.07.23 |
동호회에서 만나 간통을 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0) | 2019.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