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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호적상 모는 사망을 했고 친모는 생존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호적상 모는 사망을 했고 친모는 생존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0. 14. 14:50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호적상 모는 사망을 했고 친모는 생존해 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호적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망을 하신 분들이 있답니다.
호적에만 모로 되어 있을 뿐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생존 여부를 모르고 살기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을 정정하려고 알아보거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사망을 한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중에는 몇 년 전에 사망을 하신 분도 있고 수십 년 전에 사망한 분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분이 사망할 때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이미 사망을 하신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모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실제는 남남이기는 하지만 서류상에 모이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러나 친모의 서류는 서류상 남남이라서 친모가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망하신 분의 서류는 제적등본이 발급되고요.
사망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된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말소자초본이 발급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할 때 주소지를 확인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망한 신분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여 해당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죠.
이렇게 호적상 모를 없애려면 그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본인의 서류하고 사망하신 분의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소장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이 되고 재판을 한 번 한 후 판결이 선고된답니다.
그리고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본인의 서류하고 친모의 서류하고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 부존이 친모에게 송달되고 재판을 한번 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선고된 판결문이 상대방이자 피고인 검사나 친모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하급 받아 판결과 함께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사망을 했을 때도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가 잘못되어 있어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사례입니다.
호적상 모는 부친의 본처라고 하네요.
부친이 혼인 중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친모를 만났답니다.
그리고 친모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고요.
당시 친모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친부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자 친부가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야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먹고살기 바쁘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살았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호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 신경 쓰이더랍니다.
친모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래서 친모가 살아생전에 호적에 올려드리는 것이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에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호적에 있는 모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분도 연락 한번 한 적이 없고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거든요.
이분과 같은 경우는 친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랍니다.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상 모가 사망했어도 소송을 할 수 있죠.
다만,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장을 두 곳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사망하신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뿐 어려운 점은 없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고요.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호적만 그렇게 되었지 친모하고 살게 되고 호적상 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럴 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으면 된답니다.
소송을 해야 할 분이 사망을 했어도 가능하고요.
다만, 호적상 모도 사망하고 친모도 사망했을 때는 유전자 검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존해 계실 때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사망하신 분들의 혈족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야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쉽게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렵게 소송을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미루면 안 된답니다.
어차피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빨리 바꾸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친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도 했고 서류도 준비되었거든요.
이제 두 곳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검사하고 친모에게 각각 송달시키면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한 번씩 하는데 친모는 출석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분만 출석을 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선고해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이 걸리죠.
이렇게라도 해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려드리는 것이 효도일 것 같네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분은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던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답니다.
앞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겠죠.
이렇게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호적에서 없애려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고요.
호적에 올려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로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 가지 사례로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거든요.
이미 사망하신분들을 상대로도 호적정정이 가능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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