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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본문
국제결혼한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아내에게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있답니다.
아내는 국제결혼한 사람이고요.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거든요.
아내는 결혼초부터 결혼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집에 있지 않고 돈을 벌려고만 했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가출을 한 적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고요.
그래도 남편은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아이를 낳으면 좋아질 줄 알았고요.
큰돈을 들여서 어렵게 국제결혼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막무가내로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몇 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가출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통화를 했는데 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집에 오지 않고 이혼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남편이 폭행을 해서 집을 나왔다고 쓰여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쓰여있고요.
아이도 아내가 키우겠다고 청구를 해고 양육비도 청구했답니다.
이런 소장을 받은 뒤에야 아내가 가출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아내는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국적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해줄리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집을 나가도 살수 있어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한 것 같네요.
남편은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화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혼은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이를 봐서 참고 살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못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볼 생각이랍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혼을 해도 남편이 하자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소송을 당했거든요.
모두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 참고 살아온 대가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은 혼자만 잘해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를 빨리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아내도 판사님이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볼지 모르니까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그동안 아내가 잘못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 번 가출한 것도 주장하고 특히 이번에도 가출을 해서 소송을 한 것이라는 것도 주장해야 하죠.
그래야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해봐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남편이 아내를 만나려면 법원에서 볼 수밖에 없답니다.
앞으로 합의 조정을 하거나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출석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내가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랍니다.
거의 대부분은 대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서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앞으로 합의 조정은 못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니까요.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부부 상담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몇 달이 금방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빨리 보고 싶고요.
더구나 아내가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법원에서 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듯 집을 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던 아내는 오지 않고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가 나게 되고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대응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쉽게 끝내지는 않는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남편과 아내의 진흙탕 같은 싸움이 예상되네요.
그렇다면 서로가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잘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이혼소송이 시작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듯 소장을 받은 남편의 할 일이 많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