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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에필요한서류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말소(폐쇄)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호적폐쇄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창설 상담중에는 친생자 소송 당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폐쇄된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당해서 폐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호적에 폐쇄(말소) 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모르게 되거든요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아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 보지 않으면 모르게 된답니다평소에 기본증명..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해서 심판문받아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해서 결정문받아 호적창설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폐쇄) 될 수 있답니다그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게 되고요판결이 확정된 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때가 있다고 하네요그래서인지 소송한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