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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 접수한 후 송달시키고 유전자검사신청을 해서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호적에 남의 자식이 올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해 줄 때가 있거든요 친자식인지 알고 출생신고할 때가 있고요 부탁을 받고 출생신고를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남편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호적에만 자식으로 올려져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신경 쓰이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해서 판결로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뿐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야 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이번에 호적 정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준 자식이 있었답니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