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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해서 판결로 정리 본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해서 판결로 정리
실장 변동현 2022. 8. 17. 16:35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송해서 판결로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해주었을 뿐 키운 적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야 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지니까요
이번에 호적 정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를 해준 자식이 있었답니다
당시 결혼할 여자의 부탁으로 그렇게 해주었고요
그렇지만 아내하고 바로 헤어지면서 호적에만 남의 자식이 남게 된 것이죠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
그 후에 다른 분하고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자식을 낳아서 잘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큰 자식은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을 정리해야 할 사정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남의 자식이 있다는 생각에 신경은 쓰였고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대로 두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리하고 싶답니다
친자식들도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하게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계속 남의 자식을 호적에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청구 이유는 피고(호적상 자식)가 원고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첨부 서류는 원고의 기본서류하고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서류를 첨부하면 되고요
피고의 서류는 호적상 자식이기 때문에 원고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할 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원고가 피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있어야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해줄 수도 있답니다
피고도 원고가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유전자 검사를 쉽게 할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하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수검명령으로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수검명령을 한 후 피고에게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거든요
이때는 피고가 판사님 명령에 응해야 하고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안 하면 감치명령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법원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협조가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한 번 하면 끝날 수 있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인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해주시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다른 읍. 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답니다
호적상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몇 개월이면 호적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 좋고요
가능하면 모두 살아있을 때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는 곳이 좋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정리하게 전까지는 계속 신경이 쓰일 테니까요
저희가 호적정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답니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을 정리하는 분(원고)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서류는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접수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호적상 남의 자식(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 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피고가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