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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8.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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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기 전에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후에는 아이를 안 보여주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배우자에게 사정을 하거나 설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 보여주면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법원에 점수를 해야 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지 몇 달이나 된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심한 사이에 데리고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안 보여주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몇 달 동안 설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계속 사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더 갑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남편을 믿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이나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진작에 소송을 했어야 좋게 해보려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쉬운 것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할 것도 아니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주기로 한 백만 원으로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의 이혼 사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는 합의서하고 녹취록 그리고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사전처분 신청서에도 이혼소장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아이를 엄마가 키우기로 한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에게 임시로 지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임시 지정이 안되면 면접교섭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이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것이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혼소장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 조정 기일 등이 지정되기까지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답니다

남편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을 주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 기일이 지정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바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나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려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좋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신청하면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몇 달이 지난 후에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바로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남편도 이혼을 하기 전이라서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으면 엄마라고 해도 엄마에게 양육권 임시 지정을 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부터 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거나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실 수 있고요

양육권 임시 지정보다는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매주 면접을 하면서 한주는 일반면접 한주는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격주로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사전처분 신청은 합의 조정을 한 다음에 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따로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한 번 한 후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조정 기일 지정과 달리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행 절차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거나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고요

만약에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육환경도 조사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변론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나눌 것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할 때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다툴 것 같고요

그런데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는 엄마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친정어머니가 봐줄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기 힘들고 평소에도 잘 보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아이를 정말 키우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끝까지 감정적으로 그럴지는 알 수 없지만 평소에 아이를 잘 봐주지는 않았고요

시댁으로 데리고 간 후에도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외에는 다툴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 하면 끝날 것 같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거든요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도 엄마가 더 유리하고요

남편이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데리고 간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하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안되면 뒤늦게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거든요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데려올 수 있고 면접교섭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이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이를 데려간 남편에게 사정이나 설득을 하다가 뒤늦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대화로 안될 것 같으면 서둘러야 하죠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엄마라고 해도 반드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좋게 해보려고 사정이나 설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안되면 뒤늦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대화가 안되면 바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를 데려간 배우자가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보여주거나 데려다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줄 때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계속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때가 되면 바로 시작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사전처분 신청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결정부터 받은 뒤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너무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하고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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