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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 합의를 하고 친정으로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이혼 합의를 하고 친정으로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8.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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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하고 이혼 합의를 하고 친정으로 왔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하자고 합의를 해도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안 해주거든요

말로는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고 막상 하자고 하면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집에서 나와 따로 살 때가 있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고 합의하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면 다시 들어갈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설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친정으로 온 지 몇 달이나 되었고요

서로 합의하에 아이 친권 양육권도 주기로 하고 양육비도 주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정으로 왔는데 남편이 법원에 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하자는 말은 1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주기로 합의했고요

대신에 위자료는 없고 재산도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은 가져가기로 했고요

실제 부부가 나눌 재산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지금까지 서로 언쟁만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하고 친정에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더 이상 사정이나 설득을 하고 싶지 않아서 법대로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이 해줄 것처럼 하면서도 안 해주니까요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 이혼을 해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하려는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아야 해줄 것 같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미 합의한 대로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양육비는 합의한 대로 백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싸우자는 내용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이나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요

내용 중에는 이혼하자는 것도 있고 합의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원고)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연락이 오면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면 바로 끝나죠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도 합의하고요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일자와 시간 그리고 방법 등을 합의하고요

서로 금전적인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때는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도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도 주기로 했으니까요

그 외에 다른 청구는 원하지 않아서 다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서로 거의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많이 다투지 않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서 확인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한두 번만 해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못해서 한 소송이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청구한 대로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판결로 가기보다는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될 수 있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되어 있을 때는 합의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이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하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를 해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합의이혼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을 나와서 따로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계속 기다리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던지 선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고 싶은데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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