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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본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8. 17. 12:28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갈 때도 있고요
사정을 하거나 협박을 하다가 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는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요
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은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갔고요
그 후에도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남편의 주장처럼 이혼을 당할 잘못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혼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한 것 같네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요
소장 내용도 아내가 잔소리가 많고 폭언까지 했다고 썼고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혼소송을 했다고 썼고요
그러면서 좋게 이혼만 하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도 충분치 않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요
아내가 욕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폭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고 협박을 했고요
한마디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죠
이렇게 남편의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반박하는 주장을 하면서 필요한 증거도 제출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카톡 내용 등이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는 폭언이나 협박하는 것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는 핑계로 집을 나가서 협박한 것도 있고요
남편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아내(피고)가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원고)에게 송달을 할 것 같네요
이때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 생각이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그냥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 주장을 하면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속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남편(원고)이 주장하는 것과 아내(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어서 거짓 진술을 계속할 수도 있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아내가 원인 제공을 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죠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과 아내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한 내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남편은 계속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입증 가능한 증거는 제시할 수 없어서 주장만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몇 번 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한 것은 이혼 하나뿐이어서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원고의 주장처럼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와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는지 등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이나 억지 주장이 전부이고요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을 입증 가능한 카톡 내용 등이 증거로 모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의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방법부터 찾고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변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취하 합의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기 때문에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이혼할 이유도 없고 이혼 사유도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증거도 없거든요
이렇게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고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