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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상담 -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대응 변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상담 -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대응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8.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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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답변서 제출 상담 -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유부남을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후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나 회사 내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친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부적절한 만남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부정행위가 길어지만 발각되기 마련이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증거를 잡으면 연락을 하고요

만나면 인정하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부인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증거를 내밀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각서를 쓰기도 하고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하거든요

각서를 쓰지 않더라도 헤어지라고 하면 알았다고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하면 만나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또 발각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처음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바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한번 기회를 주었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발각이 되면 무조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피고)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유부남을 만나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다가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된 것이죠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화로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요

그때 남편이 모두 자백을 했다고 하면서 인정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고요

남편하고 헤어지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했답니다

이혼을 할 거라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회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말 믿고 몰래 만나다가 또 발각이 되었고요

그러자 유부남 아내(원고)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피고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처음에 발각이 되었을 때 바로 헤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 기간도 길어졌고 추가 증거가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변론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네요

인정을 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나 변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원고의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으나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회유한 것도 주장하고요

또한 어려운 사정 등도 주장하고요

그래야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박할 것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원고하고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조정해 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 금액이 맞지 않으면 조정을 할 수 없죠

원고가 원하는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고요

쌍방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해봐야 하는데 원하는 금액이 다르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불성립되고요

 

이랬을 때 판사님이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해서 송달을 할 수 있답니다

결정문에는 기간을 정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로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이 되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부터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합의 조정을 해본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을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원고의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황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자 사정을 참고해서 판결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는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남편하고 함께 했거든요

공동책임이라서 혼자만 위자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혼한 지 알고 만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제출 변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피고 입장에서 주장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원고에게 판결 난 돈을 준 후에는 함께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도 해야 하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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