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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취소 이혼소송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숙려 기간 중에 집을 처분하려고 매매로 내놓고 협박을 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협의이혼 신청 취소 이혼소송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숙려 기간 중에 집을 처분하려고 매매로 내놓고 협박을 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8. 12. 10:05협의이혼 신청 취소 이혼소송 가처분 신청 - 남편이 숙려 기간 중에 집을 처분하려고 매매로 내놓고 협박을 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와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숙려 기간 중에 협박을 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이고요
남편이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요
합의서를 쓰자고 하니 안 쓰면서 이혼을 하면 바로 주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것도 모자라 매물로 내놓았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 보러 와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개사에게 집을 안 판다고 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고 대출을 받은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대수롭지 않게 자기 집인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고 하더랍니다
어차피 이혼할 것이고 이혼하고 약속한 돈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대화를 거부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의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매매를 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이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하고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죠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남편이 주겠다고 한 집의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하기로 한 것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혼하고 돈을 주겠다는 것을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문재 내용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쓰면 될 것 같네요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하고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정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송달되죠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보정을 하고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담보를 제공하고요
담보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고요
담보를 제공하면서 신청 인용 후 등기 촉탁에 필요한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도 납부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이 난 후 해당 등기소에 등기 촉탁이 되고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기입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못 받고 처분도 못하게 되고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아내(원고)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 소유 집은 공동재산이라서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했던 것이고요
두 사람이 함게 돈을 벌어서 산 집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위자료를 꼭 받아야겠다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처분 결정을 받아놓은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청구한 돈이 많다고 하면서 합의 조정을 안 해줄 수도 있죠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을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못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혼인 파탄 원인 제공이나 채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요
재산 형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이때 두 사람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어서 다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만, 위자료 부분과 관련된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남편의 폭언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 왔다는 입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재산분할도 다툴 것 같네요
그렇게 하려면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등을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해야 하죠
그러면 두 사람의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남은 재산을 재산분할을 하고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은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공개한 적이 없고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고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툴 것이 많으면 확인할 것도 많고 주장이나 반박할 것도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계속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확인할 것을 다하고 주장할 것도 다하고 반박할 것을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을 서로 원하고 있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인정이 될 것이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면 된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받을 수 있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손해라서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까요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숙려 기간 중에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돈을 주겠다고 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하지 말고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고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은 원하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에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빼돌리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리고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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