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소 취하를 설득하면서 답변서 제출 준비 및 대응 변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소 취하를 설득하면서 답변서 제출 준비 및 대응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8. 11. 15:01
320x100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소 취하를 설득하면서 답변서 제출 준비 및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기 때문이죠

잘못을 한 상태에서 소송을 당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후에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설득을 하면서 사정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모두 소송을 취하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정말로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했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사정만 하다가 재판 일자라도 잡히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지는 한 달이 넘었답니다

아내를 때려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설득을 했답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면서 믿고 기다렸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고요

남편이 아내가 소 취하를 할 것으로 믿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재판일지가 지정된 뒤로는 아내가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답답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계속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것 같지만요

취하를 할 거면 진작에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준비하고 재판을 하기 전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피고(남편)의 주장을 알 수 있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하는지 부인을 하는지 다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인정을 한다고 하네요

부인을 하고 싶어도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어서 쉽지는 않거든요

아내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진단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반박을 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박해야 하고요

할 말이 없으면 변명이라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랄 때는 이마저도 힘들죠

인정을 안 하면서 부인을 하면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더욱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로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을 하면서 다투어야 할 것인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재판을 한 뒤에도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혼 합의를 하지 말고요

소송 기간을 끌면서 설득해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조사관이 확인하거나 물어보면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도 아내를 계속 설득해 보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면 바로 끝나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다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보고서에 아내가 주장하는 것과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기재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도 아내를 계속 설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가사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적어서 미련을 버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해보고 싶다면 계속 이혼을 못한다고 변론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다가 변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종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설득을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없어서 변론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남편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본 다음에 아내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패소가 되면 항소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증거가 확실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데도 변론 한번 제대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사정한다고 해서 취하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취하를 할 거면 소송을 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래

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는 위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투고 재산분할 청구도 다투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줄 건 주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잘못을 했을 때는 계속 설득하고 사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끝까지 안 하면 판결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든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한 배우자가 취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설득이나 사정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변론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내를 설득해 보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요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설득을 해보면서 변론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