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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8. 10. 15:29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아보면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폭행을 당했다고 쓰여 있고요
그래서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혼 후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고요
신고한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야 어쩐지 이상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마찰이 생기면 녹음을 하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야 유책배우자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소송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간통을 하다가 발각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 기 위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좋게 헤어지라고 말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계속 만나다가 또 발각되자 가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자 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안 것은 몇 달 전이랍니다
아내가 평소에도 이상했고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거든요
증거를 잡은 후에는 3자 대면을 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고요
그 말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계속 상간남을 만나고 다녔다고 하네요
마치 네가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아내가 신고를 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하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이혼은 안 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는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 후에 아내가 계속 상간남을 만난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증거로 제출한 신고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반박하고요
아내의 주장과 같이 폭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진단서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고요
이렇게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요
집을 나가서 상간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요
이러한 주장 등을 하면서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내가 송달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내가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후에 반박할 것이 있으면 남편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반박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보통은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남편이 이혼청구 기각을 다투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 하게 된답니다
이때 쌍방이 제출한 서면 등을 진술하게 되고 재판은 속행이 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진술을 해야 하거든요
조사관이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 것을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아내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는지도 조사를 할 것이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보면 밝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아내(원고)는 남편(피고)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고 변론할 것이고요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서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될 수 있거든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 부분은 부인을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증거는 신고 내역뿐이라서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쩌면 상간남이 시켜서 이혼소송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인적 사항도 알고 있고 증거도 있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아내하고 간통을 한 것을 모두 기재하고요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동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도 모두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만 시키면 되죠
그러면 상간남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합의를 하자고 해도 쉽게 해주지 말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모두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이혼을 안 하려고 해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는 자백으로 간주되어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송까지 당한 이상 상간자도 가만히 둘 수는 없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괘씸하거든요
상간자가 부추겨서 소송을 했을 수도 있고요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죠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제출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한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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