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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 배우자(남편 아내)가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쓰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 본문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 배우자(남편 아내)가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쓰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
실장 변동현 2022. 8. 10. 09:50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 배우자(남편 아내)가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쓰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담보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이런 사실이 발각되어도 계속 써버리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더 이상 못쓰게 해야 하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빚을 한 번만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기도 하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 갚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함께 빚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만 하게 된다고 하네요
빚이 많으면 그 빚을 갚기 힘들거든요
빚을 돌려 막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 빚이 늘어나고요
결국에는 빚을 모두 갚지 못하거나 갚는다고 해도 남는 게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믿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다가 발각이 되었답니다
평소에 주식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했다고 하네요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하면서 코인에 투자를 했고 인터넷 도박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빚이 수억 원이 되었고 남편이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실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빚을 몇 번 갚은 적도 있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다시는 주식 등을 하지 않겠다는 했고요
그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각서까지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을 믿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편도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고요
믿음을 주려는 듯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요
이렇게 한동안 아무 일이 없던 남편이 이상하더랍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화를 내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의심이 되어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거액의 담도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하네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아니라고 화를 내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을 믿었는데 너무 배신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그렇게는 못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담보대출이 많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최악의 경우 집에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가압류한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우선 집 시세의 절반을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빚이 많아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것 등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폭언과 폭력 등을 한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내용 각서 집 등기부등본 채무변제 서류 등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도 똑같은 내용과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압류 청구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이고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요
담보가 제공되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등재(기입)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고 싶어도 가압류된 금액 때문에 더 받기는 힘들게 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을 하면서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하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합의 조정부터 해보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고요
이때 아내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아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기 몫을 모두 가져간 것 같네요
그래서 집을 팔아도 남는 건 아내 몫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집을 팔아서 아내에게 돈을 주면 좋고요
그래야 담보로 설정된 빚도 갚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집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내는 소유권을 가져오면 담보대출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거라서 싫다고 하네요
매월 대출이자를 낼 능력이 안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는 합의를 못하고 집을 팔아서 돈을 받고 싶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서 아내에게 모두 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합의를 거부하면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집행력이 있는 판결을 받으면 가방류 해둔 집에 강제경매 신청을 한 한 후 낙찰금액에 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선순위 담보대출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이 되고 남은 돈에서 배당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거나 물어보는 것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가사조사는 한두 번이 끝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미리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면서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빚이 있다고 해도 숨겨 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빚이 많으면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확인한다고 해도 없어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주로 할 것 같네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모두 확인해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남편의 개인적이 빚은 남편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확인할 때는 모두 확인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 부분도 다툴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 혼인 파탄의 원인 등을 따져야 하거든요
그래야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를 다투다 보면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을 알더라도 돈을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럴수록 아내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남편은 함께 모은 재산을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자기 몫을 모두 가져갔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하고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서로 주장이나 반박 그리고 확인할 것을 다하면서 변론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탕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것 같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이 인정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남편 소유 집에 대한 재산분할로 시세에서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남편은 이미 대출을 받아 자기 몫을 모두 가져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집을 팔아서 돈을 줄 수 있죠
그러면서 대출 빚도 갚을 것이고요
판결만 받으면 돈은 남편이 책임지고 주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돈으로 받고요
이때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들이 먼저 받아 가고 남은 돈에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혼자 마음대로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요
주식이나 도박을 하면서 탕진하고 코인에 투자해서 탕진하고요
빚이 많아지면 돌려 막기를 하다가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발각이 되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
빚을 갚아주어도 계속하면서 또 빚을 들고요
그러다가 혼자 감당이 안 되면 탄로가 나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협박을 하면서 계속 빚을 만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늦지 않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재산을 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탕진 때문에 이혼 등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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