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 -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법원에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실종선고 심판 청구 -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법원에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8.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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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심판 청구 -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서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 없어서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나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제적등본(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속재산이 있어서 등기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거든요

그전까지는 서류를 발급받아 볼일이 거의 없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읍. 면. 동사무소인 경우가 많고요

거주자 주민등록을 조사 등을 한 후 살지 않으면 해당 사무소로 주소 이전을 해두고 말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망인의 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확인을 하게 되면서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소장은 접수할 수 있으나 사람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없어서 호적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하죠

서류를 검토해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거나 생사를 알 수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제적등본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사망으로 정리해야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등기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상속인들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하고 자식이 상속인이랍니다

그래서 망인의 집을 상속등기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망인과 아내에게 자식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식은 아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출산을 한 자식이 아니라서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사망을 한 남편도 말한 적도 없었고요

서류상에 출생신고는 남편이 직접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사망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말소된 주소는 동사무소이고요

그 이후로 변경된 주소가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원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을 찾지 못하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 수십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변동 사항이 없으면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재자의 말소된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이유도 기재해야 하고요

사건본인(부재자)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청구를 한다는 내용을 잘 쓰고요

청구인과 피청구인(부재자)의 서류도 첨부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 등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 조회서를 송달하니까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을 조회하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이 있는지 조회하고요

서울출입국사무소하고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및 해제 등을 조회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문서 제출명령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 등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재자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하면 확인이 될 수 있답니다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부재자가 살면서 뭔가를 했다면 흔적이 나오니까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고 출입국을 할 수도 있고요

운전면허증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형사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실 여부가 회신으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재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흔적이 없답니다

이때는 해당기관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이 오고요

그러면 부재자를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사실조회를 해서 확인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재자의 흔적은 없을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주소지도 동사무소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흔적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조회를 해봐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되니까요

 

이렇게 조회를 해본 다음에는 이런 사실을 공시를 하게 된답니다

공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고요

게시판 등에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시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실종선고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실종 신고를 하면 제적등본에 있는 모르는 자식은 사망(실종)으로 되죠

그러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서 호적을 정리한 후 상속등기를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하고요

심판문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렇게 하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망한 남편이 왜 모르는 자식을 출생신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거든요

호적에서 없애려면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렇다면 빨리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 호적을 정리하고 상속등기를 해야겠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상속등기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망을 한 후에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검토부터 소송 방법이나 실종선고신청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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