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위자료
- 양육권
- 이혼상담
- 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
- 양육비
- 별거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무료상담
- 재산분할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소송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
- 가정폭력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게 합의를 해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구속되어 있는 곳으로 송달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구속되어 있다는 수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이때 배우자가 법원으로 이혼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석방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출소하면 해준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교도소에 있답니다
출소를 하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신혼 때 구속되어 몇 달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받고 나온 적이 있고요
그때부터 집에도 잘 안들어왔고요
그러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다시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 있답니다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좋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더 이상 남편하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고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로 했는데 안해준답니다
출소하면 해준다고 기다려 달라고 회유하면서요
그러나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출소를 하면 연락을 피하면서 안해줄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출소한 후에 이혼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럴 거면 지금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려면 남편이 구속되어 있을 때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장을 바로 송달시킬 수 있거든요
남편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지만 돈을 줄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소장에 이혼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원인은 남편이 구속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는 구속 통지서하고 수용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와 수감번호를 기재해야 하죠
그래야 법원에서 송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기대는 안한다고 하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할 것이 뻔하다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남편이 조정을 거부하면 합의를 할 수는 없고요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쉽게 합의이혼을 안해줄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해봐도 별다른 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결혼하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이 모두 밝혀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보고서에 기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이때 남편이 할 말이 없을 테지만 쉽게 안해주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위자료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구속되고 출소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또 구속되어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혼인 기간도 짧고 함께 모은 재산도 없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월세고 보증금도 공제되어 거의 없어서 재산분할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이렇게 수속되어 있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출소하면 해준다고 하면서 안해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을 수 없거나 이혼을 빨리하려면 계속 기다리지 말고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을 안해주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후 배우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구속되어 있는 배우자가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알아보면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 방법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할 거면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을 때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조정으로 하고요
감정적으로 합의 거부하면서 안해주거나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