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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본문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27. 16:12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있거든요
형제자매들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지인의 사정이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출생신고만 하고 직접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게 되고요
그러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그냥 둘 수는 없답니다
이런 사실을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남의 자식을 계속 호적에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요
상속문제도 있고 친자식들이 없애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사촌 여동생의 부탁으로 출생신고를 한 적이 있답니다
사촌 여동생이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하였거든요
그러자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부탁으로 이분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는 작은아버지와 외동 딸인 사촌 여동생이 키웠고요
당시에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 후 사촌 여동생은 결혼을 했지만 실패(이혼)를 했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그리고 재혼을 안 하고 자식하고 단둘이 살고 있고요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호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자식하고 조카가 남매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지만 지금까지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답니다
나이도 있고 친자식도 싫어하고 바꾸라고 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조카를 없애려는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모두가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었던 것 같고요
사촌 여동생이나 조카가 나서서 소송을 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호적상 남의 자식(조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서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소송만 하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서로 협조하면 바로 할 수 있고요
다만 모든 비용을 이분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을 알아보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도 해도 되고 시간이 안되면 출장검사를 해도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후쯤이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시험성적서)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는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이때는 소송을 하는 원고들(호적상 부모)의 기본서류와 피고(호적상 자식)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에 청구 이유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리고 피고가 바로 받으면 되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된 후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을 송달을 하고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피고하고 서로 협조가 되면 소송이 빨리 진행을 되고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로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그래야 앞으로 상속문제도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에 호적상 자식(조카)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해도 소송을 하면 호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이때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판사님에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하거든요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명령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끝까지 검사를 안 하면 재판을 한 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없애면 된답니다
가능하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친자식 친부모가 아니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면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모르니까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할 때가 있거든요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친부모님이 아닐 때도 있고요
이럴 때 호적을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들도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