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상담
- 양육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친권
- 남편
- 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무료법률상담
- 재산분할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소송
- 별거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위자료
- 가정폭력
- 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소송
- 이혼 합의조정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27. 13:19양육비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져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합의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협박 등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일단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기는 힘들죠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받기로 합의이혼했다고 하면서 안 주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생길 수 있죠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출을 받거나 카드빚 등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하게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었답니다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왔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했고요
그런데 아이를 몇 년 동안 혼자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두 명이나 되는 아이들 양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이들이 중.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먹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득이 일정치 않고 적다 보니 부족할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쓰면서 빚까지 생겼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할 때 안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달라고 할까 봐 연락을 피하고 아이들이 연락해도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전남편은 이혼하고 혼자 편하게 살면서 돈 한 번 줘본 적이 없고 아이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양육비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앞으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할 때와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수십만 원으로 해서 성인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대출이나 카드 빚 관련 서류하고 아이들 양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청구인)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피청구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본 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해서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전남편의 능력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나 재산세 납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모두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 변론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가 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사실 확인 등을 해야 하고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심문(변론)을 종결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이혼한 후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즉,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는 인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아이들이 친부이라서 양육비를 부담한 의무가 있고요
다만, 양육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야 앞으로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잘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안받기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키울 수 있지만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빚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다가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더더욱 힘들게 되고요
그러면 빚이 생기는 등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기 때문에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했으니 사정이 어려워져 받아야 할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가 가능하면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