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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과 수십 년 전에 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과 수십 년 전에 이혼을 하였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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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당시 합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과 달리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을 했을 때라 믿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면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괘씸하게 된다고 하네요

혼자 고생한 것도 화가 나고요

성인이 된 자식도 소송을 해서라도 받자고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고 약 19년 동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이혼을 했거든요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믿고 했는데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이혼할 때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만 했고요

 

전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연락을 피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했지만 안 주었고요

기다리라고 하면서 폭언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기다렸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어서 그때부터 달라는 말도 못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게 살았답니다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돈도 벌어야 했고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계속했었다고 하네요

힘들 때면 화도 나고 괘씸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달라고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약 19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못 받은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면 되고요

양육비는 월 수십만 원으로 총 개월 수를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에 청구금액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모두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후 그동안 양육비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증거서류는 어머니(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면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소장은 전남편(피청구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죠

친부(피청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면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 등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주소지 관할법원이 다르면 해당 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되고요

그 후에 그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 봐야 다음 진행사항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바로 송달받을 수 있고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될 수 있거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부모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거나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만약에 피청구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행관 송달도 해보고 부모형제들에게 송달해 봐도 연락을 끊고 살면 안 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심문(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 번 하면 종결이 되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한 양육비 심판(판결)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때 양육비 금액이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금액이나 지급 방법 등을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이때는 전남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의 능력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거든요

부동산이나 통장 소득신고 재산세 납부 등에 대하여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모두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잘 살고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주었다면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재판을 하면서 합의가 되면 조정도 해보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면 받아보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판사님이 변론이 종결하실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문을 보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전남편(피청구인)이 준다고 해서 믿고 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으면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러면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집행력 있는 심판(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압류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자식이 성인이 된 후 소송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청구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피청구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심판(판결)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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