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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전남편이 속이고 합의이혼한 후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전남편이 속이고 합의이혼한 후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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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 전남편이 속이고 합의이혼한 후에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합의한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합의서를 쓰기도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합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로 합의한 돈이 있답니다

빚이 많다고 해서 전남편이 제시한 돈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합의서를 쓰지 않고 믿고 했고요

이혼을 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기다리라고만 하더니 돈을 안 주고 연락을 피했답니다

그래서 전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을 급하게 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쉽게 줄 것 같지 않고 너무 괘씸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 재산이 많은 것 같네요

부동산이 있고 회사도 있고요

부동산은 집하고 상가건물이 있고 대출도 있고요

그 외에 통장 등에도 돈이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금액은 먼저 몇천만 원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원인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재하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기 때문에 기여도는 50%로 주장하고요

증거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현재 파악이 되는 재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요

부동산은 시세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별지 목록으로 부동산과 회사를 기재하고요

 

또한 전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소송한 것을 알면 전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도 있거든요

재산분할 청구를 이유로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남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전남편 소유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소득신고 재산세 납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전남편 소유의 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회사는 시세 등을 알 수 없어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거든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에게 회사의 값어치에 대한 감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회사도 감정가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남편의 모든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미리 감정이 필요한 대상은 감정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재산분할을 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료를 납부해야 하지만요

감정인이 정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고 대상에 따라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인정 하기보다는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믿지 말고 할 일만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미 한번 속았기 때문에 두 번은 속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면 속행이 될 것 같고요

전남편 재산을 확인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에게 감정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감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리기 위해서 감정서가 도착할 때까지 변론 기일이 추정될 수 있고요

전남편의 재산이 모두 확인되어야 본격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전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재산이 모두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하고요

적극적인 재산은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이고요

소극적인 재산은 담보대출이나 일상가사 채무 등이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을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하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전남편이 쉽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확인할 것은 모두 하고 청구할 것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보다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있답니다

분할할 재산이 얼마나 되고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전남편처럼 협의이혼을 할 때 속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뒤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안 주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재판도 전남편의 재산이 모두 확인되고 확정이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종결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 오래되어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전남편 소유의 부동산 시세에서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으로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회사도 감정을 해서 돈으로 환산되면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총재산에서 먼저 채무가 공제되고 남은 돈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청구한 후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으니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재산분할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속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빚이 많다고 할 때가 많으니까요

이혼한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 믿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속아서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을 하면 돈을 안 주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 그때야 후회를 하게 되고 괘씸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합의 방법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이나 재산 확인에 필요한 신청이나 감정 신청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 재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전남편 재산 확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 재산이 모두 확인되면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혼을 한 이상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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