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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7.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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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 몇 년째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연락이 되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안되고요

 

그런데 연락이 된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번 법원에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이렇게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연락이 된다고 해도 법원에 갈 시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인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급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신청이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배우자가 있어서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편하게 되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져 너무 오래 떨어져 살게 되면 남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 가까이 된답니다

갑자기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했거든요

가출한 뒤로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연락이 끊어졌고요

 

남편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거의 부부 싸움만 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임신이 안되어서 아이도 없고요

사는 곳도 친정집 2층이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집을 나가자 마음이 편했답니다

서로 얼굴을 안 봐도 되고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으로 간 줄 알았고요

조금 있다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연락을 피하다가 끊고 안 들어왔다고 하네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면서 연락하지 말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별거가 길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완전히 남남처럼 되었거든요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있어서 안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을 신청하고 싶어도 안되고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기 않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갑자기 찾아올까 봐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서 말소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친정집 주소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친정 부모님의 사실 확인서(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주소인 시댁으로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시댁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알아서 하라고 반송을 시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송달해 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소장 부본을 시댁으로 보내서 받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답니다

시댁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내만 혼자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쉽게 끝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소장이 바로 송달이 안 되었을 때인 것 같네요

시댁에서 모른다고 반송을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형제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니까요

이때는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하면서 주소 확인요청서 등을 보내서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런 후에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주소지로 다시 보내고요

 

이렇게 해도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도 송달을 할 수 없을 때는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답니다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종결이 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송달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 합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답니다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게 하려면 더 급해지기 때문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저희가 가출 별거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방법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상황 인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하고요

소장 송달이 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화해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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