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실장 변동현 2022. 7.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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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급한 것이 아니면 계속 미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고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 계속 신경이 쓰일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정정을 해주게 되고요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이 큰어머니라고 하네요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냥 살았답니다

친모하고 살았지만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호적을 바꾸려고 알아보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안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바꾸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하네요

친모가 연세가 많으시고 친부에게 상속받은 집도 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것이죠

 

그래서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과존재확인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소송은 두 분의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호적상 모의 최후 주소지와 친모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참고할 점은 제소 기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답니다

당사자 중 어느 일방(특히 피고)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거든요

만약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하고요

사망 사실을 안지 2년이 지났다고 사실대로 기재하면 제소 기간이 지나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함께 살지 않거나 연락이나 왕래가 없으면 언제 사망했는지 알 수 없고 서류를 발급받아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모가 이미 사망하셨답니다

친부도 오래전에 사망하셨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만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기본 서류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각 1통씩 첨부하고요

호적상 모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망인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첨부하고요

망인의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되지 않을 때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사망한지 오래된 분들은 말소자 초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해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검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피고에게 바로 송달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어서 한 달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재판하는 날 출석해서 한 번만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하시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원고의 기본서류하고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각 1통씩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친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피고가 송달을 받고 바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소환장이 오면 재판하는 날 출석하고요

이때 피고(친모)는 출석하지 않아고 되기 때문에 원고 혼자 출석해서 한 번만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하시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소송은 함께 시작해야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친모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도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소송 기간은 빠르면 서너 달이고 늦으면 육 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모가 서류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고쳐야 할 사정이 생기거나 필요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적등본에 사망한 사실만 있으면 되죠

제적등본에 없으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서류에 사망 사실이 없으면 본적지 등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확인이 되거나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친부모님의 혈족만 있으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할 때가 가장 큰 문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발급 검토부터 인적 사항 찾는 방법 유전자 검사 방법 소송 방법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는 망인이라서 검사를 피고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은 원고만 출석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면 되니까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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