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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 남편이 재산 때문에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 본문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 남편이 재산 때문에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7. 20. 16:13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소유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 남편이 재산 때문에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만 하고 재산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리려고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기 전에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서둘러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아내도 남편하고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해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 되지 않은 돈만 주면서 몸만 나가라고 해서 법대로 하려는 것이죠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남편이 욱하는 성격에 폭력적이었고요
여자문제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돈도 잘 안 주어서 생활비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폭력까지 하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리고 쫓아낸 적도 있고요
그래도 아내는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참고 살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가 주는 대로 받고 나가라고 한다네요
집은 자기가 벌어서 산 것이라서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법원에만 가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돈을 번 것은 맞지만 아내가 그 돈을 알뜰하게 모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사면서 남편이 자기 소유로 등기를 했고요
그래서 남편 혼자 산 집이 아니랍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주면서 이혼만 하려고 해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몇 달째 이혼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러 법원에 안 가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자기도 모두 이기고 한 푼도 못 받고 몸만 쫓겨나게 된다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소송도 안 하고 계속 괴롭히기만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이혼을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적은 돈을 주면서 이혼만 하려고 하니까요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도 먼저 그 돈을 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이혼을 한 후에도 그 돈도 줄지 안 줄지 모르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먼저 합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안될 때는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래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집의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으로 남편의 폭력 협박 이혼 요구 등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녹취록 사진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서에도 이혼소장 내용하고 똑같이 신청 이유를 기재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담보 설정 및 매매 등 금지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로 소장에 첨부했던 증거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서나 담보 제공 명령서가 송달된답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고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 보정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죠
담보 제공은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을 체결한 보험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고 결정에 따라 처분행위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고 팔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은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혼하자고 협박을 했던 사람이고 증거가 있으니 다른 말은 못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회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이긴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해보고 말이 안 통하면 무시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생각을 해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해서 주로 돈에 대한 것을 반박할 것 같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많다고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부인을 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인정하기보다는 주로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은 증거가 있으면 조정부터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조건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답니다
평소에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이라면 위자료는 안 주고 재산도 절반이 아니라 적게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합의는 못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할 거면 이혼소송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때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있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재산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소유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이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하거나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서 재산도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결에 따라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해서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법대로 해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만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하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방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안되어 소송을 하려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하기 전에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판결만 받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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