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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으나 다시 데려주고 연락을 끊어 법원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에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으나 다시 데려주고 연락을 끊어 법원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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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에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 -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으나 다시 데려주고 연락을 끊어 법원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때가 있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오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다시 다시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할 때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키워보니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혼을 하기 되면서 아이를 못 키우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싫다고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시 데려다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아이만 키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못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아이 주소 이전이나 전학 통장 여권을 만들 때 친권자가 동의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릴 때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그전에라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고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고요

안 그러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데려간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데려다주었답니다

말로는 아이가 엄마에게 가고 싶다고 하지만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이를 만날 때 여자가 집으로 온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말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재혼을 하려면 아이가 걸림돌이 되어서 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곧 학교에 간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알아보면서 친권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한 것 같네요

아이를 양육하려면 친권 양육권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의 주소 이전이나 전학을 갈 때나 통장 여권 등을 만들고 갱신하려면 친권자가 할 수 있어서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전남편은 아이를 데려다준 후에 한 번도 보려 오지도 않고 돈을 준 적이 없어서 앞으로도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하는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양육비도 백만 원 정도로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소득을 확인한 다음에 능력이 좋으면 더 청구하고요

청구원인은 친권 양육권자인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다주어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전남편이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그중에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라고 한 것도 있고 동의를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서 받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의 주소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명령서가 있으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죠

아이를 키우지 않을 생각이니 친권 양육권 변경에는 동의를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청구금액이 많으니 적게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연락이 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연락이 없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을 하고요

이때 전남편이 법원에 출석을 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출석을 안 하면 조정은 못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양육비를 합의하면 되거든요

서로 금액이나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전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거나 너무 적게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소득신고나 재산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전남편도 똑같이 신청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주로 양육비에 대하여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더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전남편은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양육비는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변론해서 법대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돈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심판)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심판)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친권 양육권자인 아빠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변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충분히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얼마가 될지는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심판)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나중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 변경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미리 소송을 해서라도 변경을 해야 하고요

이때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고요

그래야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면서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변경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권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한 후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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