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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반소청구 본문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반소청구
실장 변동현 2022. 7. 19. 14:28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 이혼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반소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 피해자인데도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해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피해자라고 해도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못해서 안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해자가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혼을 안 하고 싶다가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정이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죠
피해자 입장에서 반소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아내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아이하고 친정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신고를 했다고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신고를 할 때마다 잘못을 빌어서 없었던 일로 취소를 하고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혼가정이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고요
아내 혼자만 참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랬서인지 남편의 폭언 폭행을 점점 심해졌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고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도 남편이 물건을 부수고 위협을 해서 신고를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해주려고 신고는 취소했고 경찰관도 없었던 일로 처리했고요
그리고 경찰관의 권유로 친정으로 왔고요
아내는 친정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잠잠해지면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소송을 했으니까 집에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폭언과 협박을 한 후부터 연락을 피하다가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폭력적인 사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딸이 안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소송까지 한 사위를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 생각한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인 남편이 변할 리도 없고 고쳐질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줄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으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 혼자 취하를 못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부동의를 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이혼을 하자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을 해야 하고요
마치 아내가 맞을 짖을 해서 때리게 되었다는 식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허위로 신고를 하고 친정으로 가서 안 오면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고 말도 안 되게 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했답니다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아내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거든요
아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내도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반반씩 보증금을 냈고 계약자는 공동이니까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는 주장을 하고요
증거는 사진 녹취록 신고 내역 진단서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이혼청구에 동의는 하지만 남편에게 반소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무조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기 전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준비서면을 제출한다면 아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할 것이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청구하지 않아서 아내가 반소로 청구했고요
전세보증금은 이혼한 후에 임대인에게 절반씩 받으면 되어서 재산분할도 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죠
그런데 남편하고 합의가 될지는 조정을 해봐야 알 것 같네요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대화가 안되어서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 이혼만 하고 돈은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하고 위자료 합의가 안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너무 억울해서 그냥 이혼만 못한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하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등은 합의가 될 수 있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안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소장 증거 답변서 반소장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가정폭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거든요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서로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재산은 확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따로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아내도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이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받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이 부당하게 청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유책 배우자가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양육비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변론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 신고 등을 확인해서 산정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정도 책임 등을 따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재판을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재판이 끝나고요
이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고 아내도 이혼을 하자고 반소청구를 했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가정폭력이라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수 없고요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청구도 안 했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면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공동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부담하였기에 그대로 나누고 임대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으니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안 해서 안 하려고 하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면 생각이 바뀔 때가 있고요
소송까지 한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만 이혼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청구할 것은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소장을 받으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안 하고 싶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당하고 소장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해줄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고 싶다가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반소청구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은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할 일이 많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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