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청구 - 특유재산(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소송 재산분할 청구 - 특유재산(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22. 7. 18. 11:49
320x100

이혼 소송 재산분할 청구 - 특유재산(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합의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 할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적게 주려는 쪽과 많이 받아려는 쪽의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산분할을 할 때 특유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하지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유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나누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에 때라서 기여도가 생긴답니다

특유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진다면 기여도는 거의 없거나 적고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가 많아져 그만큼 나누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되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부부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까지 잘 살면 상관없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문제로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나 매매를 시도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미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좋게 합의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나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답니다

그렇지만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있고요

재산이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는 상속받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못 준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은 20년이 넘은 신혼집이었고요

그런데도 자기가 알아보니 특유재산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도 자기 것이라고 했다고 나눌 수가 없다고 한다네요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미 팔아서 쓴 것도 있답니다

평소에 씀씀이가 크고 낭비가 심해서 돈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을 자주 했거든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쓰고 다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거나 모두 써버리고요

그래서 남은 재산은 상속받은 집하고 상가 하나가 전부이고요

이렇게 모든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돈 관리도 직접 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가 안된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재산은 안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남편이 재산을 모두 써버리거나 빼돌릴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집도 특유재산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좋게 합의를 하거나 재산을 나누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부터 해야 하고요

다른 재산은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서 찾아야 하고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은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상속받은 지 20년이 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재산분할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원인은 남편의 재산 탕진을 비롯하여 폭언 폭력 등으로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내용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녹취록 각서 진단서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는 이혼소장 내용을 하고 똑같이 기재하고 첨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이고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결정이 난 후 등기소에 촉탁이 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입(등재)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마음대로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어서 아내(원고)가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합의를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는 없답니다

소송을 한 이상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취하하라고 회유를 해도 취하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혼은 하지만 재산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특유재산이라고 분할 대상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의 청구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청구에 대하여 거짓이나 억지 주장이라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증거는 무시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아니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된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합의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은 서로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남편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아내에게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합의는 해보겠지만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한 후에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나 재산 형성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다투어야 할 것은 재산분할이죠

그래서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모두 확인해서 재산을 파악해야 하고요

아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서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의 적극적인 재산(총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고요

이때는 모든 재산이 남편에 게 있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수 있답니다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으면 그 돈까지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소장으로 청구한 금액이 부족하면 더 청구해야 하고요

이때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이런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재산분할 청구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남편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면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포기하지 말고 모두 확인하고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재산 형성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기여도가 생기면 그만큼 분할을 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상속받은 지 20년이 넘어서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른 재산인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도 모두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가처분해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전에 좋게 합의 조정이 되면 해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면서도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지 않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고요

그렇다면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는 데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몰래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가 합의가 안될 것 같거나 믿을 수 없을 때는 법대로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에게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주거든요

증거수집이나 소송 방법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재산 확인 방법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특유재산을 비롯하여 다른 재산 모두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