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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소송할 때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 전 합의가 안될 때 배우자(남편 아내) 소유의 부동산 전세 임대보증금 통장 보험 주식 등 가압류 신청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본문
이혼 소송할 때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 전 합의가 안될 때 배우자(남편 아내) 소유의 부동산 전세 임대보증금 통장 보험 주식 등 가압류 신청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실장 변동현 2022. 7. 13. 15:28이혼 소송할 때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이혼하기 전 합의가 안될 때 배우자(남편 아내) 소유의 부동산 전세 임대보증금 통장 보험 주식 등 가압류 신청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는 합의할 것이 많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요
이때는 꼭 합의서를 쓰고요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좋게 이혼을 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강제로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답니다
특히 재산이 배우자에게 있을 때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믿고 있다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면 뒤통수를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거나 아이디 싶을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채권을 보전해 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돈을 안 주면 가압류나 가처분해둔 재산을 추심을 하거나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가압류 신청은 돈을 청구할 목적으로 하는데 대상은 부동산이나 채권(통장 보증금 퇴직금 등)이랍니다
청구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돈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을 전제로 하고요
소명자료는 신청 이유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죠
보정명령은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신청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할 때 하고요
그러면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해주어야 담보제공명령을 하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요
그런데 가압류할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이 다를 수 있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나오고요
통장이나 보증금 퇴직금 채권인 경우에는 일부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공탁하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원에 현금을 공탁한 후 공탁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송달을 한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결정사항을 기입(등재) 하고요
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은행 전세임대인 회사 등에 결정문을 송달하면 돈이 가압류되고요
그러면 가압류된 돈을 찾지도 못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답니다
대상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소유권 등이고요
신청 이유는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을 전제로 하고요
소명자료는 신청 이유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죠
보정명령은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신청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할 때 하고요
그러면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해주어야 담보제공명령을 하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바로 담보제공명령을 하고요
그런데 가압류할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이 다를 수 있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나오고요
통장이나 보증금 퇴직금 채권인 경우에는 일부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공탁하라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원에 현금을 공탁한 후 공탁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요
부동산은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면 판사님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한 후 송달을 한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결정사항을 기입(등재) 하고요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야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 중에도 배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써버리거나 빼돌릴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믿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돈은 내 손에 있어야 내 돈이거든요
합의서를 쓴다고 해도 주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를 믿을 수 없을 때는 무조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이혼을 하기 전에도 가능하죠
그래서 배우자가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매매로 내놓았을 때는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없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혼을 한 후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는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이혼상담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