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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남편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이혼소장 접수 본문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남편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7. 13. 11:09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남편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긴급)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습적으로 욕하고 때리고 협박을 하거든요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신고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답니다
폭력이 심할 때는 무조건 참고 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접근금지 긴급(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집에 들어오면 한동안 잠잠하다가도 다시 폭력을 하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답니다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할 수도 없고요
사정이 있으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언제까지 참고 살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이 심하면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폭력 때문에 도저히 살수 없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때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20년 넘게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적도 있고요
남편이 용서를 빌면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폭력적인 성격을 고치거나 변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자식들도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집에서 쫓겨난 적도 여러 번이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접근금지명령 기간이랍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기간이 끝나서 집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성격이 변하거나 고쳐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사는 동안에는 가정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펀하게 살아야 한답니다
더구나 자식들도 성인이고 이혼을 하라고 하니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미성년일 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살기도 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답니다
남편이 폭력을 한 후 용서를 빌면서 공동으로 해주었거든요
그렇지만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고치지는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다고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절반을 하고요
집 소유권은 남편에게 주고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청구원인으로는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기재하고요
입증할 증거로는 진단서 사진 녹취로 신고 내역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서 등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하고 증거자료는 이혼소장 기재 내용과 증거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요
이제 곧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집에 못 들어 오고 연락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폭력적인 경우 대화가 안되고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내(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하기보다는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이나 신청서를 송달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진행이 되거든요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대하여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기대를 하기보다는 한번 합의를 해보자는 심정으로요
합의를 안 해주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과 달리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먼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변론(심문)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이 되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서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다음 절차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합의 조정을 해본 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은 증거가 있어도 거짓이나 억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적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획인 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니까요
확인 결과 다른 재산이 없으면 현재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집만 절반씩 분할하면 되고요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일상가사 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죠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툼이 심할 때는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쉽게 안 끝내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모두 다투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한 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이혼소송 외에는 다음 방법이 없답니다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명령 등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요
그러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모으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으로 끝내거나 판결을 받아서 끝내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가정폭력을 참고 살기는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대화도 안되고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원고)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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